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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1707 판결
[상표사용금지등] 확정[각공2017하,380]
판시사항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상표들과 을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고, 갑 회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은 일부 한글 문자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결합된 다른 문자들이나 도형들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므로, 을 회사 표장들과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상 차이를 갖춘 표장들이라면 수요자들에게 출처 오인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 회사 상표들과 을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레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변론종결

2017.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는,

가.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에 별지 제2항 기재 표장을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 표시, 부착한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반포,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항 기재 표장을 별지 제1항 기재 각 제품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거래서류, 명함,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 선전물에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별지 제3항 기재 웹사이트에 게시된 별지 제2항 기재 표장을 삭제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들

원고는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아래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하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1) 가)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번호 1 생략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3. 10./ 2012. 2. 20.

다) 구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금합금 지금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금지금 판매대행업, 금지금 판매알선업 등

2) 가) 상표 등록번호: 번호 2 생략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12. 28./ 2012. 7. 9.

다) 구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금대금지금,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등.

3) 가) 서비스표 등록번호: 번호 3 생략

나) 출원일/ 등록일: 2012. 11. 16./ 2013. 12. 16.

다) 구성: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귀금속 도매업, 귀금속 소매업, 귀금속 판매대행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정보제공업 등

나. 피고 표장들

피고는 아래 표장들(이하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다.

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 2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표법에 기한 주장

피고는 원고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 표장들을 원고 상표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 , 2항 , 제66조의2 에 따라 그 침해의 금지 및 침해 조성물 등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주장

원고가 오래전부터 ‘한국금거래소’를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에 대한 상표나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피고의 상품 및 영업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피고 표장들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 , 5조 에 따라 그 침해의 금지 및 조성물 등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상표법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상표들은 도형 또는 영문자 부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한국금거래소’라는 한글 문자 부분이 각각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는바, 우선 원고 상표들의 ‘한국금거래소’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각 표장들의 유사 여부를 검토한다.

1) ‘한국금거래소’ 부분이 원고 상표들의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가) 먼저 원고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의 ‘한국’은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의 약칭임과 동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다음 ‘금거래소’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금거래소’는 문언 그 자체로도 ‘금 및 이와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의 의미를 가지는 데다가, 을 제3, 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 상표들을 사용하기 이전인 2006. 1. 11.부터 주식회사 한국귀금속거래소가 귀금속 거래 영업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주식회사 국제금거래소, 한국금은거래소, 주식회사 패밀리귀금속거래소, 주식회사 코리아금거래소 등이 영업을 시작하는 등 귀금속 거래 업계에서 상호로써 ‘금’, ‘거래소’ 등의 단어를 포함한 문구가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금거래소’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금 및 이와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곧 원고 상표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자체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금거래소’는 원고 상표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한국금거래소’라는 명칭은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등과 같은 특별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여,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별법인과 관련된 상품 또는 업무로 인식되게 하여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원고가 국내 귀금속거리로 유명한 종로3가에 영업장을 마련하여 원고 상표들을 사용하면서, 시중은행을 통하여 골드바를 판매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언론 매체를 통하여도 홍보되어 넉넉히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원고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은 원고의 귀금속 거래에 관한 상품들이나 서비스업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갑 제4 내지 6, 9 내지 12, 22, 44, 47 내지 52, 6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한국상품거래소’라는 상호로 귀금속 거래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한국금거래소’를 영업표지로 사용하다가, 2009. 8. 17.에는 상호도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로 변경한 사실, ② 원고 또는 원고의 자회사인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돌반지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2013년경 서울머니쇼에 참가하였으며, 2013. 3.경부터 국민은행을 통하여 원고 상표들이 새겨진 골드바 등을 판매한 사실, ③ 원고 또는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일정 금액의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공식 골드·실버바 공급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금거래소’는 대한민국 내에서 금 및 이와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해당될 수 있는 용어로 인식되거나 금 거래와 관련된 특별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서, ‘한국금거래소’가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일반 수요자들 중 상당수가 ‘한국금거래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원고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귀금속 거래업계에서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금거래소’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원고의 귀금속 거래에 관한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상표들과 피고 상표들의 유사 여부

결국 원고 상표들은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피고 표장들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상표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일부 한글 문자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결합된 다른 문자들이나 도형들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므로, 피고 표장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그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귀금속 상품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요자들은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인 식견을 갖춘 성인들, 특히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중장년층 이상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수요자들은 고가의 귀금속을 거래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출처를 확인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상 차이를 갖춘 표장들이라면 그 수요자들에게 출처 오인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상표들과 피고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그렇다면 피고 표장들은 원고 상표들과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상표들이나 이와 동일한 형태의 원고 영업 표지들은 피고 표장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가 피고 표장들을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더라도 원고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김우수(재판장) 나상훈 이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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