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보조참가인이 수익자 갑과 전득자 을을 상대로 한 별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표등록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하여 갑과 을의 상표등록이 말소된 사안에서, 그 효력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례
[3] 실사용 상표들인 “ ”, “ ”, “ ”, “ ”, “ ”, “ ”, “ ”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인 “ ”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실사용 상표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2]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보조참가인이 수익자 갑과 전득자 을을 상대로 한 별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표등록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하여 갑과 을의 상표등록이 말소된 사안에서, 그 효력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례.
[3] 실사용 상표들인 “ ”, “ ”, “ ”, “ ”, “ ”, “ ”, “ ”은 등록상표인 “ ”에 ‘소문난’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된 것인데, 부가된 문자 부분은 위 등록상표 부분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그 상단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좌측에 경사지게 결합되어 있으며, 위 실사용 상표들 중 일부에서는 등록상표 부분과 색깔에 차이가 있는 등 그 사용 태양 자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위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등록상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실사용 상표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위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제407조 [2] 민법 제406조 , 제407조 , 상표법 제8조 제5항 , 제73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공2001상, 30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효성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5848호)의 지정상품인 ‘김’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1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불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소외 2 및 소외 1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함에 따라 소외 2 및 소외 1의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외 2 및 소외 1이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 ”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들(이하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이라고 한다)은 “ ”, “ ”, “ ”, “ ”, “ ”, “ ”, “ ”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소문난’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된 것인데, 부가된 문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부분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그 상단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좌측에 경사지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 중 일부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부분과 색깔에 차이가 있는 등 그 사용 태양 자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 중 일부에 부기된 ‘김’ 내지 ‘돌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소문난’이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