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4.06 2016나1707
상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들 원고는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아래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하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1) 가)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38534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3. 10./ 2012. 2. 20. 다) 구성 : 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금합금 지금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금지금 판매대행업, 금지금 판매알선업 등 2) 가) 상표 등록번호: 제926492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12. 28./ 2012. 7. 9. 다) 구성 : 라)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금대금지금,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등. 3) 가)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275548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2. 11. 16./ 2013. 12. 16. 다) 구성 : 라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귀금속 도매업, 귀금속 소매업, 귀금속 판매대행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정보제공업 등

나. 피고 표장들 피고는 아래 표장들(이하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다.

1) 2) 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 2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표법에 기한 주장 피고는 원고 상표들과 유사한 피고 표장들을 원고 상표들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 2항, 제66조의 2에 따라 그 침해의 금지 및 침해 조성물 등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주장 원고가 오래전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