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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9 2019허6471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8. 2018원15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4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C/ D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가공된 홍삼도매업, 건조된 홍삼도매업, 홍삼가공식품도매업, 홍삼농축액도매업, 홍삼정과도매업, 홍삼과자도매업, 홍삼음료도매업, 홍삼시럽도매업, 음료용 홍삼진액도매업, 홍삼절편도매업, 홍삼젤리도매업, 홍삼잼도매업, 홍삼정과소매업, 홍삼분말소매업, 홍삼농축액소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사용)상표들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모두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것이나 편의상 상표라고 한다.

1) 선등록(사용)상표 1(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별지와 같다. 라) 사용상품: 인삼, 가공된 인삼 등 인삼제품 마) 등록권리자 및 사용권자 : 피고보조참가인 2) 선등록(사용)상표 2(갑 제6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H/ I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은행업, 보험업, 재무가치평가업, 건물매매업, 건물관리업, 건물분양업, 건물임대업, 농장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토지임대업,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무역중개업, 오퍼업, 통관절차대행업, 미술품 감정업, 귀금속 감정업, 자선금모금업,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은행 및 보험업 라) 사용상품: 인삼, 가공된 인삼 등 인삼제품 마) 등록권리자 및 사용권자: 피고보조참가인

다. 이 사건 심결 등의 경위(갑 제1 내지 3호증)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9.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이 사건 출원상표는 주지ㆍ저명한 타인의 선등록 사용 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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