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아래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이하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가)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38534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3. 10./ 2012. 2. 20. 다) 표장: 라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14류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급합금 지금
등. 제35류 금지금 판매대행업, 금지금 판매알선업
등. 2) 가) 상표 등록번호: 제0926492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0. 12. 28./ 2012. 7. 9. 다) 표장: 라 지정상품: 제14류 금대금지금, 금박, 금조제품, 금지금
등. 3) 가)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275548호 나) 출원일/ 등록일: 2012. 11. 16./ 2013. 12. 16. 다) 표장: 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제35류 귀금속 도매업, 귀금속 소매업, 귀금속 판매대행 프렌차이즈 사업관련 정보제공업
등. 나.
피고는 아래 표장들(이하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다.
1) 2) 3) 한국표준금거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주장 원고는 원고 상표들을 처음 출원하였던 때보다 더 이전부터 ‘한국금거래소’를 원고의 영업에 대한 상표 및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이는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