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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노577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한시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뿐임에도 영구장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H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는 무자격 손해사정사로서 사실은 호전가능성 있는 단순상해 환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의뢰받아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을 수월하게 발급해주는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영구후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허위의 영구후유 장애진단을 근거로 과도한 보험금을 받아내어 보험금 수령액의 10~20%를 교부받기로 환자인 N, C, 피고인 D, B, 환자 G의 모친인 E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허위진단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병원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의뢰받아 2015. 3. 9.경부터 위 일시까지 통원치료한 환자인 N에 대한 우 족관절 외측인대 완전 파열, 관절낭 파열, 좌 족관절 외측인대 완전파열, 비골하 부골, 거골 외측, 골연골 손상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영구장애가 아님에도 후유장애내용 란에 ‘우측; 족배굴곡 10, 족저굴곡;20, 내반;10, 외반 10’, ‘좌측;족배굴곡 10, 족저굴곡;20, 내반;10, 외반 10’ 및 ‘영구장애’라고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의뢰받아 2015. 3. 19.경부터 위 일시까지 통원치료한 환자인 C에 대한 우 족관절 내측 삼각인대 완전파열 및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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