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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50556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12. 20.까지 발생한 기왕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병원’의 원장인 피고는 2010. 4. 27. 원고의 우측 족저부 티눈을 근층심부를 포함하여 절제한 후 같은 해

4. 28.부터 같은 해

9. 25.까지 50여회 내원한 원고에게 항생제 처방 등 단순처치만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부터 같은 해 10. 8.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 E은 같은 해 10. 12. 원고에게 좌측 족부 농양 및 당뇨족의 진단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0. 10. 8.부터 2011. 2. 15.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0. 10. 11. 절개술 및 배농술을 시행받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같은 해 10. 12. 원고에게 좌측 당뇨성 족부 및 농양의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농이 지속되어 같은 해 10. 14. 다시 절개배농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11. 17. 연부조직 결손에 대하여 근 피판술을 시행받았으며, 2011. 1. 3. 피부 이식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 5.부터 같은 해

7. 16.까지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G는 2011. 6. 7. 원고의 발목관절 수동운동범위가 굴곡 30°, 신전 -20°, 외반 0°, 내반 0°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정상범위는 굴곡 40°, 신전 20°, 외반 20°, 내반 30°이다.

마.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0. 4. 27. C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손해배상금 일체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피고 또는 이 사고 관련 제3자 등에게 이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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