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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1073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2. 11. 26. 08:50경 남양주시 D아파트 203동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나.

망인은 2012. 12. 17. E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발목에 폐쇄성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작성된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과거력으로 4주 전(2012. 11. 19.경)에 넘어짐(slip down 의학용어로 ‘미끄러짐’을 의미 )이 있었고, 1주 전 많이 걷고 나서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수상원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3. 2. 27. 을지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을 원인으로 족관절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발목관절이 고정되어 굴곡, 신전, 내반, 외반 운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능력의 35%를 상실하였다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5. 9. 좌측 하지의 무릎 이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4. 7. 12.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바. 피고들은 망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그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삼성생명(무배당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부부형))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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