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3. 업무상 사고로 “요추 2번 골절 폐쇄성, 외상성 척추불안정증 흉요추부, 우측 3,4번 늑골골절, 좌족관절 삼과골절, 흉골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9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급 7호)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0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4호증의 1 내지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25도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장해등급이 12급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2013. 9. 4. 바른세란의원 소견서)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배굴 10°, 척굴 10°, 외번 5°, 내번 0° (2) 피고 자문의 소견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배굴 10°, 척굴 30°, 외번 20°, 내번 20° (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발목관절 수동운동범위 : 배굴 15°, 족굴 35°, 외반 10°, 내반 30° 좌측 발목관절 운동 장애 : 장해등급 12급 10항 [인정근거] 갑 3-1 내지 4-2, 을 1, 2,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 단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