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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12 2012구단9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7. 7. 9.부터 다솔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해 온 원고는「2007. 9. 10. 오후 3시 무렵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교신하면서 파이프를 받다가 파이프가 무너지면서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9.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은 이미 불승인한 상병이고, 우 슬관절 추벽증후군, 우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외상성 파열 소견 없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7.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8.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0. 기각재결을 받고 2012.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2, 3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07. 9. 10.자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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