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는 무자격 손해사정사로서 사실은 호전가능성 있는 단순상해 환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의뢰받아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영구후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과도한 보험금을 받아내어 보험금 수령액의 10~20%를 교부받기로 환자인 피고인 C, 환자 G의 모친인 피고인 E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9.자 발목을 헛디딘 사고로 H병원에서 2015. 3. 19.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5. 8. 10.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A으로부터 ‘우 족관절 내측 삼각인대 완전파열 및 내과 건열골절’에 대하여 ‘영구장애’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후유장애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8. 26.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5,000,000원, 2015. 9. 23.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7,733,866원의 보험금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아들 G이 2015. 6. 19.자 사고로 어깨를 다치게 되자, H병원에서 2016. 1. 14.경부터 2016. 3. 3.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6. 3. 3.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A으로부터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에 대하여 ‘영구장애’라고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3. 4. 위 후유장애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4. 28.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2,00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진단에 대한 보험사 의료자문결과 및 의료자문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