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10.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197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7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5. 9.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9. 14:48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깡통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처분 결과 확인에 대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