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객관적인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85년경 이래 해 온 절도 범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1985.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1986.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1987.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1993.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1994.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2004.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의,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3. 12.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전의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상습으로 9회나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각 범행수법 역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불량한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 이외에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