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3.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93.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10월, 장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5.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8.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