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2005. 6. 8.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6.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0.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5.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8.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8.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0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약 20.3g 상당의 금발찌 1개를 보여주며 “예전부터 차고 다니던 순금 발찌인데, 휴대폰 요금이 밀려있어서 그러니 발찌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찌는 피고인이 2013. 3. 3. 찜질방에서 습득한 가짜 금으로 된 발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0. 01:06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인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