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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4.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196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1967.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7. 12. 2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4.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4.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87. 3. 7.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88. 6. 3.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2. 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2. 1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7. 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2. 2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2. 19:1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가 정차 중인 D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 뒷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껌 종이를 버리는 사이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및 각종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왔다.

2. 피고인은 2013. 3. 13. 20:1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E이 정차 중인 F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사이 그곳 의자 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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