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61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10.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197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7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8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5. 9.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4:10경 부산 중구 중구로43번길 35에 있는 부평깡통시장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입고 있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2. 13.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스마트폰을 속칭 ‘소매치기’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1. 분실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