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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노46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매입처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은 그래뉼 제품을 공급받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이를 공급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E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F에 은 그래뉼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1 매입처 E의 직원인 H, 매출처 F의 대표이사인 G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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