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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91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은 그래뉼 이전행위는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에 해당하고, 은 그래뉼은 은제품의 2/3 가격으로 횡령액은 2억 1,000만 원 가량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9.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G가 이 사건 은 그래뉼을 없애지만 말고 잘 활용하여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차질 없이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은 그래뉼의 소유권은 피해자 G에게 있으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1. 7. 13. '순은(그래뉼) 99.9%, 200kg, 상기 물품 수량을 정히 보관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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