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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마트 대표 E에게 음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5개 거래처를 상대로 합계 3,057,213,8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2,73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6회에 걸쳐 2,910,676,3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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