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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8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A동 308호에서 지은 도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E(2011. 11. 28.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E’ 또는 ‘F’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년 1기 범행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G으로부터 은 그래뉼(Granule)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23,7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0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H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3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2012년 2기 범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H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74,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7,351,9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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