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종로에서 은 그래뉼 중간상을 하는 E 및 불상의 공범들은 은 그래뉼 위장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운영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J(속칭 폭탄업체, 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를 통해 은 그래뉼을 거래하는 외관을 작출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수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E 및 불상의 공범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서울 동작구 K 건물 412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① 2012. 9. 7.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실은 F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3,597,100,000원 상당을 발급받고, ② 2012. 9. 7.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실은 G, H, I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5장, 공급가액 합계 7,429,985,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① 2012. 9. 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3가역지점에서, 불상의 공범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G 계좌에서 J 계좌로 위장 거래대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자, 그 직후 합계 3억 1,600만 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② 2012. 9. 11.경 같은 장소에서, G의 대표이사인 L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G의 계좌에서 J 계좌로 위장 거래대금을 입금하자, 그 직후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③ 2012.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공범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I 계좌에서 J 계좌로 위장 거래대금을 입금하자, 그 직후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④ 2012.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공범이 은 그래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