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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유)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B는 수입주류 전문 도매를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장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D’에 사실은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413,66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302,742,8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경 사이 위 B 사무실에서 ‘E주점’에 주류 공급가액 17,013,642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54,826,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B 피고인은 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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