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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31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564;공1984.10.1.(737)1503]
판시사항

택시회사의 기사상조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기간이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80.6.24. 부터 1981.3.17. 까지 동 회사 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아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동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6.20부터 1982.7.11까지 원심판시의 소외 북부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80.6.24부터 1981.3.17까지 9개월 28일간은 위 회사 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그 기간은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배차를 받아, 그 배차받은 택시를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위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5.6.25부터 같은 해 11.25까지 5개월 동안은 지입차주일 뿐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중 위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이면서 동시에 운전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이상 원고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경우에 관한 원심의 소론 판시는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어서 설사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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