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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6(2),513]
판시사항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있는 기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한 운전경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있으면서 전속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사고등으로 운전상 유고시 수시로 사고차량을 운전하는 등 사실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 기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한 운전경력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남궁일성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피고가 1985.11.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해 9.2.자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5.11.25.자로 원고에 대한 같은해 9.2.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면허취소), 갑 제3호증(증명원,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기준시달), 갑 제9호증의 6(진술조서), 7(신문조서), 을 제1호증(변경시달), 을 제3호증(기준시달), 을 제4호증(공고문), 을 제5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경력인정), 을 제8호증의 1(회보서), 2(사실조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7.19. 서울 성동구 화양동 50번지의 1에 있는 동신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1.3.4.까지는 위 회사의 일반택시 운전사로 종사하였으며 같은해 3.5.부터 1985.5.3.까지는 같은 회사내의 운전기사 상조회의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직을 맡아 일을 하면서 다른 운전사 유고시 그를 대리하여 택시운전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4.1.9.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순위에 대한 지침을, 같은해 2.25. 운전경력증명의 발급에 대한 기준을, 각 통보받자 이에 따라 1985.4.9. 7년 이상 사고없이 택시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수지정업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2순위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경력증명은 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등 취업근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 바, 원고는 같은해 5.3. 위 동신운수주식회사로부터 1977.7.19.부터 1981.3.4.까지는 일반 운전사로서, 같은해 3.5.부터 1985.5.3.까지는 "전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달 15. 피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6.25. 위 동신운수주식회사에게 원고앞으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조회한 후 같은해 7.5.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1977.7.19.부터 1985.5.3.까지 택시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는 회신이 있자 같은해 9.2.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였는 바, 원고가 위 동신운수주식회사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1977.7.19.부터 1981.3.4.까지와 1981.3.5.부터 1985.5.3.까지로 운전기간이 구분되어 기재되고 뒤의 기간에는 "전임"이라는 기재가 부기된 후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 위에 스카치테이프가 붙여져 운전경력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서울시에 제출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스카치테이프가 없어지고 "전임"이라는 기재가 삭제되어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가 허위 운전경력증명으로 위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하여 앞에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운전기사 상조회의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본 기간 동안에도 같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가지고 다른 운전사 유고시 그 차를 대리 운전하는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원고가 운전기사 상조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본 기간동안은 운전경력기간에 산입될 수 없으며 따라서 허위운전경력 증명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본 갑 제9호증의 6,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0(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8(경력대장), 9(징수명세서), 10,12(각 진술조서), 11(신문조서), 위 갑 제8호증의 10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3(각 서증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5(영업현황, 갑 제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7.19. 동신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일시부터 1981.3.4.까지는 일반 운전사로서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같은해 3.5.부터 1985.5.3.까지는 위 회사내의 자치조직인 운전기사 상조회의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직을 맡아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같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운전사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유고시에는 그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사상조회 회장과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본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319 판결 참조),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였다거나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허위운전경력증명으로 위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조용무 황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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