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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정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9: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 목적지인 같은 구 삼전동에 있는 배명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어디에서 내릴 것이냐”고 재차 물었으나 피해자에게 “직진해”라고 말하며 택시 내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고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같은 날 19:33경 피해자가 같은 구 백제고분로 238 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로 가기 위해 그 앞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들어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안경을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사진 포함)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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