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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합9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왔던 사람으로, 2017년 11월경 알코올중독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을 알게 되어 2017. 12. 26. 혼인하였는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벌이고 피해자를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부터 04:4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저녁에 술을 사러 나간다고 한 후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놀다가 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팬티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입술부위에서 피가 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3경 고흥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행위 및 예견가능성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은 적은 없으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상해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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