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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4』 피고인은 2019. 6. 28. 02: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국립건강정신센터 앞 사거리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이 드는 바람에 위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E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다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22:40경 서울 송파구 G호텔 H호 안에서, 피해자 I(여, 26세)이 호텔을 나가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재차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캐리어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캐리어 1대의 손잡이 부위를 꺾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0경 서울 송파구 J 앞길에서 위 I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위 I을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순찰차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려는 순찰차를 쫓아 달려와 몸으로 오른쪽 조수석에 설치된 사이드미러와 선바이저를 들이 받고, 계속해서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에게 접근하기 위해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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