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3세, 베트남 성명: I)와 2006. 12. 말경 국제결혼을 한 부부인 바 결혼 초부터 피해자가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6. 12. 일자미상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102동 1003호 내에서,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부부동반 회식 자리에 피해자가 함께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혼자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때려 넘어뜨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0.까지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8. 20: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산시 K아파트 1동 508호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외출하였던 피해자에게 ‘전날 밤 어디에서 잤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잤어, 당신 무서워서 여기서 못 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진짜로 무서워하게 만들어 줄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바닥을 짚은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3. 08:00경 전항 기재 K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