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67세)의 딸인 E 명의 건물의 임차인으로 그곳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6. 3.경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건물주인 E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1. 1.말경 피해자가 화재 현장을 조작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9. 19:00경 충남 홍성군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화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 유리를 걷어차 피해자의 배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 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10ℓ들이 휘발유통을 꺼내 이를 자신의 전신에 끼얹은 다음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불 싸 지를겨. 너하고 나하고 자폭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피해자, 압수물 등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제출, 피의자 환자소견서 및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