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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23 2012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67세)의 딸인 E 명의 건물의 임차인으로 그곳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6. 3.경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건물주인 E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1. 1.말경 피해자가 화재 현장을 조작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9. 19:00경 충남 홍성군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화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 유리를 걷어차 피해자의 배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 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10ℓ들이 휘발유통을 꺼내 이를 자신의 전신에 끼얹은 다음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불 싸 지를겨. 너하고 나하고 자폭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피해자, 압수물 등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제출, 피의자 환자소견서 및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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