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02: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상 영동대교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1. 02:3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38 서울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새끼야 경찰청장 불러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안면부, 복부, 양쪽 허벅지)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등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