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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01:0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2013. 7. 3.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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