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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23:30경 충남 금산군 B시장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도로 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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