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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5:25경 포천시 영중면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차례는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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