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4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8.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80 탄현마을 903동 앞 도로부터 파주시 구름다리길 89-1 ‘착한낙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