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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2 2014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8.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80 탄현마을 903동 앞 도로부터 파주시 구름다리길 89-1 ‘착한낙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害惡)을 주목하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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