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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4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0. 18. 04:10 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한 밭대로 492번 길 8에 있는 유성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99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지법 2017 고약 전 11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4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교 위에서 중앙 분리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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