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05%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불분명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 취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선행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차량의 손상 정도도 중한 편이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죄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