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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6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872,197원과 그중 20,365,147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9. 22.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무의 발생 경위와 범위 1) 원고는 2012. 4. 26.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전북은행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피고 A은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9. 전북은행에 20,365,1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금원은 20,872,197원(= 대위변제 원금 20,365,147원 추가보증료 100,600원 대지급금 406,450원)이고, 2016. 8. 9. 기준으로 원고가 정한 손해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은 2014. 10. 20. 피고 B에게서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4. 15.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1574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내지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0,872,197원과 그중 대위변제 원금 20,365,1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8. 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9. 22.까지 약정 손해율인 연 12%, 2016.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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