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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8 2019가합765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959,451원 및 그중 255,274,704원에 대하여는 2018.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2.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1. 29.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4. 4.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1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6. 12.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99,000,000원, 보증기한 2017. 12. 22.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5)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위 은행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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