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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032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주식회사 A과(이하 ‘A’이라 한다

) ① 2008. 6. 27.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9. 6. 26.로 하여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2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3. 28.로 연장하였고, ② 2008. 6. 30.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9. 6. 26.로 하여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3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6. 17.로 연장하였고, ③ 2011. 9. 15. 보증금액 484,500,000원, 보증기한 2012. 9. 14.로 하여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57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9. 9.로 연장하였고, ④ 2014. 3. 25. 보증금액 325,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7.로 하여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5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6. 3. 28.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A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갑 제4호증 구상채권원장의 기재에 따르면 연10%)로 계산한 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원고가 발행해 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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