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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1416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2,241,778원과 그 중 141,759,784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5. 10.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약정일자에 각 해당 보증금액을 각 해당 기한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하나은행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5. 2. 11. 위 제1 대출채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연체를 시작으로, 2015. 3. 10. 위 제2 대출채무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의 연체를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2)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2015. 3. 19.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141,759,7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 이후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724,304원을 지출하였다.

(4) 그 후 미환급보증료로 242,310원이 회수되었다.

다. 근저당설정계약의 체결 및 배당 (1) 피고 A은 2015. 3. 5.경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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