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09,167,869원과 그중 208,690,765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이유
기초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변경 원고는 2011. 8. 24. 차량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1. 8. 24 ~ 2012. 8. 23.’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B은 2011. 8.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 D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변경되어 보증금액이 ‘207,000,000원’으로 감축되었고, 보증기한은 ‘2016. 8. 19.’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1. 8. 2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5. 11. 5. 이 사건 대출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2. 1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중 보증 한도인 207,000,000원과 그 이자 1,798,515원을 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