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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036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다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03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5,6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11. 28.부터 2017. 11.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다은(이하 ‘피고 다은’이라 한다), 피고 D은 2012. 11.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전북은행에 보증금액 4억 5,600만 원, 보증기한 2017. 11. 27.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전북은행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2013. 6. 5. 피고 A이 부도 처리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전북은행에 피고 A의 위 대출금 상환채무 중 458,906,281원(= 원금 456,000,000원 이자 2,906,2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4,127,98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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