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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2017 고단 2397)에서 징역 4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 하였는데,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7 노 1092)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 하였고, F이 상 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 범죄사실도 함께 조사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 인 ** 의 집에 기거하고 있던 피고인을 편의 상 ‘** 삼촌’ 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조사 시에도 피고인을 ‘** 삼촌’ 이라고 지칭하였고, F은 ‘105 동 할아버지 ’라고 주소와 나이 등으로 특정함으로써 피고인과 F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2)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① ** 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에게 밖에 나가 놀다 오라고 시켰고, ② ** 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나 아가 ‘ 오줌 누는 곳( 음부) ’까지 만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권 46, 47, 68 내지 70, 177 내지 183 쪽). 물론 2017. 5. 30. 1차 진술 녹화 시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키스와 뽀뽀 외의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증거기록 1권 47 쪽),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한 상황에서 피해 자가 회피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피해자는 위 1차 진술 녹화 이전에 이미 울산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에서 피고인이 음부까지 만진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권 88 쪽). 3)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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