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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노8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애정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중단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① 피해자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팔뚝에 피멍이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3 쪽),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증거기록 32쪽 이하), ② 상해 진단서의 ‘ 상해 부위와 정도’ 란에 ‘ 좌 측 전 완부 부위 피하 출혈 동반한 동통과 전신성 근육통’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93 쪽), ③ 피해를 당한 2017. 6. 2. 과 상해 진단서의 진단 일인 2017. 6. 9.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나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몸에 발생한 상처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몸을 움직일 때 계속 아프고 불편하여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34 쪽), ④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을 받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그 이후에도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처방 받은 약을 먹으면서 쉬었고, 이 사건 이후 두근거림이 많고 불안하고 악몽을 꿔서 1 달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334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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