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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무렵부터 2017. 9. 무렵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수학 등을 가르친 과외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지 간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8:00 ~19 :30 무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3세 )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졸린다고 하자 “ 마 사지로 잠을 깨워 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당겨서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 10. 무렵 범죄 일람표 ⑴ 연번 4, 5의 각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C는 경찰 조사 당시 “ 뽀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한 것보다 먼저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기록 112 쪽),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진 것은 학교 다닐 때인데 성기를 만졌을 즈음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117 쪽), 그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 일시는 여름방학 이후 학기 중으로서 피해자 C가 과외를 그만두기 전인 2017. 9. ~10. 무렵으로 특정할 수 있다.

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9:30 ~21 :00 무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⑵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E 영상 녹화 조사( 증거기록 3쪽 이하),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53쪽 이하 )를 종합해 보면, 범죄 일람표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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