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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노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603, 1049( 병합)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미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게 경미한 우울감 외에 특이한 정신과적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해당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증거기록 1권 295 쪽), ②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8. 2. 7.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정신 감정 후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의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노모의 병원비와 자신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주로 출근 시간대에 절도 범행을 하다가 2018. 3. 중순 이후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눈이 있는 것 같아 퇴근 시간대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권 112, 121, 122 쪽),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380만 원이 든 피해자 C의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지갑은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리고 위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380만 원 중 350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으며 나머지 3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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