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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9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홍보이사에 불과 하고, 실질적인 자금 집행 관리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별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 집행 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시 보조금 사업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그 유용사실을 시인하였고, 특히 ‘ 최종적으로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권 371 쪽), 직접 범죄 일람표( 증거기록 1권 194 쪽 )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 회사 내의 행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했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547 쪽),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진술서에도 ‘ 피고인 A가 사업전략, 마케팅, 영업지원 등 전사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무자에게 지출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비록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한 바는 아니었으나 사업을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과해 규정도 숙지하지 않은 채 원칙을 벗어난 일을 실무자에게 지시한 것을 후회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1권 388~389 쪽). 2)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최대 투자자( 피고인 A 3억 원, 삼촌 BD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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