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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13 2020노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20 고합 1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켰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및 범행 장면 사진( 증거기록 1권 14 쪽) 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다가 서로를 마주보고 멈춰 선 후 약 7초 뒤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근처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말을 걸면서 다가왔다.

자신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처음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돈 관련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걸어갔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2 쪽, 증거기록 1권 21-22 쪽). 또 한 피해를 당할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 그냥 멍했어요.

가고 나서 많이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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