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C( 여, 14세) 의 D에 친구 맺기를 신청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 E으로 피해자에게 ‘ 가슴 크냐
’ 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을 기화로 2016. 7. 24. 19:00 경 경북 고령군 F 아파트, 206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전에 그런 대화도 했는데,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4. 20:25 경부터 21:1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이용하여 E으로 피해자에게 “ 자꾸 비꼬거나 D E 둘 중에 하나라도 차단 들어가면 친구 한 명씩 풀 거야, 사진으로 보여준 거 직접 보여주면 지워 줄게.
내일 보여줘, 니가 사진으로 보여준
거. ㅋㅋ 내 앞에서 벗으라
구. 왜 눈 딱 감고 한번 하면 다 없어 질 일인데 그걸 다른 모두가 보는 것보단 낫잖아.
너 나오라 고, 내일 나와. 하여튼 아니면 뭐 나도 알아서 하고 잠수 탈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D 친구인 G에게 보내려는 듯한 화면을 캡 쳐 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방금 보낼 뻔, 니가 너무 반항적으로 구니까 빡쳐서 보낼 뻔 했잖아.
나도 일단 말 잘 들으면 풀기 싫어. 그러니까 시간 줄게 너 편하게 천천히 생각해. 생각 정리되면 톡
줘. 나 같으면 만나서 한 번 하고 지우겠다.
넌 안 그래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